“해당 내용 인지 못해…폐수처리 위탁업체 선정할 것”
Y제약사가 최근 문을 연 중앙연구소에서 폐수를 법에서 정해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류한 혐의로 적발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가 영통구 광교타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Y사 등 일부 기업·연구소 등은 수질수생태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르면 면적 100㎡ 이상 이화학 시험시설은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에 따라 일일 10ℓ 이상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이에 대한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Y사 등은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이번에 적발됐다.

Y사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약품 용액 등 폐수 대부분의 경우 폐기물 위탁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했지만, 실험기구 세척액 등 오수를 실험실 내 배수구에서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입주 당시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폐수처리 위탁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고 신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30일 Y사 등 적발 업체에 10일 이내에 폐수처리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소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대량의 폐수는 위탁 처분을 했지만 일부 세척액 등은 어느 정도의 양을 방류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업체의 해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