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추석 황금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고부 갈등을 겪는 '며느리'들은 그저 명절을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시월드', '명절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부갈등은 그 정도나 행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부당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이혼 관련 통계에 따르면 명절이 끝난 이후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고부갈등 문제가 여전히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주위에서도 악화된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심각한 고부갈등은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인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한 갈등이나 시부모의 잔소리 등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 경우 시부모의 학대, 모욕적인 언행,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고통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받았을 개인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정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 이혼 사유, 유책행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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