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맘대로 못하는 이상적 구조 좋은 기업 사례 발굴·지원 해야" 이재웅 다음 창업주도 지지 선언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에 포털업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투명한 회사의 경우, 기존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잣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될 예정으로, 이때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지분 약 4.6%로 1대 주주가 아니고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사내 실질적 오너가 없어 법인 자체가 동일인인 무 총수 대기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네이버는 경쟁사 카카오와 지배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카카오의 경우, 김범수 의장 본인과 친인척들이 35% 이상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또 김 의장 본인이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 중이며 회사도 직접 경영 중이다. 북미·유럽 공략을 위한 투자 유치, 파트너 발굴 등 보다 실무적인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이 전 의장 스스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네이버의 경우와 대조된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포털업계 맞수였던 이재웅 다음 창업주는 전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이버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전 의장)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할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재벌에서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대기업 규제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제도"라며 "그러나 반대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투명한 회사를 만든다면 규제와 관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앞서 이씨는 올해 3월 이해진 창업자가 네이버 의장직을 외부 인사인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에게 넘겨준 것과 관련해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범'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현재 다음 경영에서 손을 떼고 스타트업의 육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해진 전 의장과 이재웅 다음 창업주는 86학번으로, 오랜시간부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