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본금 적정화위해 실시"
우리사주조합 "대주주위한 결정"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 제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또다시 유상감자를 결정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8일 서부지방법원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사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합 측은 "당시 임시주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결의였다"며 "임시주총 의장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안건 상정 절차를 무시했고, 다수 주주의 동의와 제청에도 불구하고 유상감자 승인 철회 안건을 배척하고 표결조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 역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의 소송 제기에 공감하며, 감독당국에 대한 민원과 부당경영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임시 주총을 열고,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했다. 유상감자는 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을 줄여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는 용도로 활용된다. 회사는 줄어든 자본 만큼 생긴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환급한다.

회사 측은 자본금 적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유상감자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한 고액배당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42.2%를 보유한 골든브릿지이며, 골든브릿지의 대주주는 이상준 회장이다. 유상감자한 300억원 중 126억원 가량이 이 회장의 손에 들어가는 셈이다. 우리사주조합 측은 "유상감자 결정은 전적으로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와 감자무효 소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와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02년부터 유상감자를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2013년에도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실시해 노조 측이 장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노조는 주총 절차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회사 역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준비해둔 상황이며, 소장이 접수되면 이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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