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경식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부동산 거래... 등기부등본 꼭 체크 하세요
서민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의 가치와 중요성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합니다.
부동산 거래 때 부동산 등기를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꼼꼼함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지번, 구조, 면적 등 부동산 표시 사항과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보는 방법은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갑구', 소유권이외 권리를 표시한 '을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접수 날짜와 권리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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