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의 일자리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시간당 16.4%(1060원)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정부의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예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인상하면서 예견된 과제였다. 사업자들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하소연이 쏟아지자 정부가 서둘러 뒷수습에 나선 모양이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6%였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 2배에 달한다. 더 걱정인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앞으로 2년간 연 15% 이상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서는 9% 정도의 부담에 대해서는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 직접 지원이 3조원, 경영 여건 개선 1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외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개선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기금 도입은 예년의 배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이 그러잖아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까지 안게 한 무리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저소득층의 소득을 낮춘다는 사실이 국내외 연구조사와 다양한 실례가 입증하고 있다.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92.4%가 종업원을 감축할 압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킨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줄인 일자리에서 남는 임금을 남아있는 일자리가 나눠먹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사업주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면 일자리를 줄이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매출 증대, 경영혁신이 아닌 외부 지원으로 임금을 보전하게 하면 그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토대가 마련될 것인가도 의문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확보해주려는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수년 동안 임금은 계속 상승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투자와 규제 개선, 금융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임금 추가 상승분을 결국은 세금에서 나오는 일자리안정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지도 의심스럽다.
경제정책은 시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소화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급진 정책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기왕 일자리안정자금이 성과를 내려면 단순 보조형식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안정기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업자에게 어떻게 지원해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면밀히 연구 검토한 후 실행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예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인상하면서 예견된 과제였다. 사업자들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하소연이 쏟아지자 정부가 서둘러 뒷수습에 나선 모양이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6%였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 2배에 달한다. 더 걱정인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앞으로 2년간 연 15% 이상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서는 9% 정도의 부담에 대해서는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 직접 지원이 3조원, 경영 여건 개선 1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외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개선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기금 도입은 예년의 배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이 그러잖아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까지 안게 한 무리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저소득층의 소득을 낮춘다는 사실이 국내외 연구조사와 다양한 실례가 입증하고 있다.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92.4%가 종업원을 감축할 압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킨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줄인 일자리에서 남는 임금을 남아있는 일자리가 나눠먹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사업주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면 일자리를 줄이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매출 증대, 경영혁신이 아닌 외부 지원으로 임금을 보전하게 하면 그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토대가 마련될 것인가도 의문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확보해주려는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수년 동안 임금은 계속 상승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투자와 규제 개선, 금융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임금 추가 상승분을 결국은 세금에서 나오는 일자리안정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지도 의심스럽다.
경제정책은 시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소화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급진 정책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기왕 일자리안정자금이 성과를 내려면 단순 보조형식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안정기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업자에게 어떻게 지원해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면밀히 연구 검토한 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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