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재벌과 지배구조 달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을"
카카오 "투명한 경영 이어갈것"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국내 양대 포털사 네이버·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네이버는 이미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요청했고, 카카오는 앞으로 투명경영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면서 내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의무와 함께 지배력을 가진 사람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도 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7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국내 자산총액 약 4조8000억원, 약 5조81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네이버는 8월 말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공정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사진)이 지난 14일 공정위를 방문, 다른 재벌 기업과 같은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피력했다. 이 전 의장 개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네이버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다. 총수 없는 대기업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KT와 포스코 등이 있다.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장의 지분은 4.6%에 불과해 소유지배가 아니며,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현재 이 전 의장은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 해외 스타트업 발굴 등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총수 지정은 활동을 제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네이버를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해버린다면,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IT 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재벌 지배구조를 지분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는 작년 한차례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가 두달여만에 제외된 뒤 다시 준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준대기업집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공시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만, 사업 측면에서 변화는 없고 투명한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준대기업집단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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