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신규 가입자만 적용"
시민단체 "기존가입자도 혜택"
과기정통부 '선 신규·후 기존'
단계적 확대 방안 잠정 결론
유영민 "3사 CEO 만나 매듭"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행정조치 발표를 앞두고 '적용범위'에 관한 최종 고민에 돌입했다. 통신사들은 여전히 소송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에 관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각 통신사에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했던 '25%' 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종전 20%에서 5%포인트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상향 범위 적용 문제, 기업의 가격결정권 침해, 정부의 업계 담합 조장 등 각종 근거를 제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25% 할인율 확대 의지를 고수했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할인된 통신요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에 최소 2주 전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17일이나 18일 중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정하더라도 적용 범위에서 통신 이용자와 통신사, 정부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통신 3사는 소비자와 이용계약인 '약관'에 따라 신규 가입자에게 상향된 25%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용자 측은 기존 가입자들도 모두 25% 할인율 상향 조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적용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폐지 정책을 다시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일단 신규가입자 적용, 추후 기존 가입자로 단계적 확대'라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 역시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행정조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법률 검토를 끝내고 소송 준비까지 끝마쳤지만,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실제 소송에 돌입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만큼 소송 전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25%로 할인율을 높이는 것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인데,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할인율 상향과도 또 다른 이야기"라면서 "당국의 행정조치 내용에 따라 소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 3사최고경영자(CEO)와 대통령 업무보고 날인 22일 전에 만나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장관 고시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이통3사의 합의 내지는 여러 협조 받아서 모양 좋게 가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좋다"고 말했다. 또 통신 3사의 통신비 인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G 할당 대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파수 경매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라면서도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하고, 뒤에 논의되지 않겠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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