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지난 14일 롯데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행위를 통한 소액주주 신문광고 불법 봉쇄 혐의'로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가 지난 4일 모임 명의로 일간지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광고계약을 체결, 광고비를 전액 입금했다"며 "이를 알게 된 롯데그룹이 거대 광고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해당 매체에 압력을 넣어 광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또 "대다수의 다른 신문사들도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광고게재 제의에 대해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할 수 밖에 없다고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고에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롯데쇼핑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고, 이를 통한 지주회사 신설은 특정주주 한 사람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는 내용을 담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 수단들을 총동원해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가 지난 4일 모임 명의로 일간지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광고계약을 체결, 광고비를 전액 입금했다"며 "이를 알게 된 롯데그룹이 거대 광고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해당 매체에 압력을 넣어 광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또 "대다수의 다른 신문사들도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광고게재 제의에 대해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할 수 밖에 없다고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고에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롯데쇼핑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고, 이를 통한 지주회사 신설은 특정주주 한 사람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는 내용을 담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 수단들을 총동원해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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