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농장 760곳 나머지 검사
추가 검출 가능성 배제 못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가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도 전량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16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중소농장 760곳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 추가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7일까지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를 마치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과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부터 전국 산란계 농장 1456곳 가운데 휴업이나 비산란 등으로 계란을 생산하지 않는 217곳을 제외한 1239곳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산란계 농장은 245곳으로, 이 중 2개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며, 다른 4개 농장에서 닭 진드기 제거용으로 쓰이는 농약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조사한 농장들은 주로 산란계 2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규모가 큰 곳들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조사 과정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날 유통 단계 계란의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등 105개소의 계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신선대란 홈플러스'와 '부자특란' 등 2개 업체 계란에서 비펜트린 검출을 확인하고 유통과 판매를 중지시켰다. 충남 천안 농가에서 나온 신선대란 홈플러스의 경우 기준치의 2배, 전남 나주지역에서 수거한 부자특란의 경우 기준치의 21배에 달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정부는 문제가 불거진 계란을 비롯해 이를 포함한 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를 떠나 전량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잔류허용 국제기준 이하라도 성분이 검출되면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제빵 과정에 들어간 계란 등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으로 가공된 식품은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1456곳 중 휴업 등으로 계란을 생산하지 않는 217곳을 제외한 123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안전한 것으로 판정된 계란이 전량 정상 유통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수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이후 유통 계란에 대해서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 협조를 구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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