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는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외 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사업이 지연 중인 조합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재개발 사업지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현재 수도권이 전체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에서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고시하도록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는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외 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사업이 지연 중인 조합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재개발 사업지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현재 수도권이 전체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에서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고시하도록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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