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기본 감면 대상 포함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이동전화요금 기본감면금액을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올리고 기본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어르신,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확대 방안의 하나로 기존 감면대상자의 요금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1만1000원 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르신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는다. 현재는 월정액의 1만5000원까지만 감면해준다. 기본 정액제 이외에 추가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는 현행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본감면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의 3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최대 2만1500원까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연내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고시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1일 동안 수렴한 통신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 받을 수 있지만 새로 감면 대상자에 포함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감면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