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폰 출시앞두고 '재고떨이' 데이터요금제 + 2년약정 방식 7만원대 선택땐 최대 15만원 갤노트FE·갤S8도 추가보조금 '이용자 차별금지 위배' 논란
[디지털타임스 장윤원 기자]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뜨겁게 가열됐다. '공짜폰'을 넘어 단말기를 사면 오히려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LG전자의 V30 등 프리미엄폰 출시를 앞두고 유통점들이 대규모 '재고떨이' 등을 나서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15일 이동통신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휴대전화 유통가에 '마이너스폰'이 등장했다. LG전자의 V20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6만원대 데이터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선택하면 현금 8만원을 오히려 받는다. 이보다 높은 7만원대 요금제 약정을 선택하면 최대 15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으면서 현금까지 받는 셈이다. V20은 지난해 9월 말 출시한 LG전자의 프리미엄폰이다. 당시 출고가는 89만9800원이다.
마이너스폰을 '득템'한 소비자는 함박웃음을 지었겠지만, 엄밀히 따져 V20을 마이너스폰으로 판매하면 '불법'이다. 출시한 지 15개월이 되지 않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3만원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만약 8만원의 현금을 받고 V20 단말기를 구매했다면 초과 보조금으로만 65만원가량을 받은 셈이다.
'완판'이 목전이라는 갤럭시 노트FE 역시 V20보다는 적지만 단통법 보조금 상한선보다는 높은 보조금이 더해졌다. 지난 주말 갤럭시 노트FE는 15만원 내외에 거래되면서 33만원 외 추가 보조금으로 20만원 이상이 투입됐다. 갤럭시 S8 역시 30만원 정도의 추가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출고가 93만5000원짜리 단말기가 25만원에 판매됐다.
업계는 이런 현상을 프리미엄폰 출시를 앞두고 벌어지는 '재고 정리'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만 특이했다기보다 프리미엄폰 출시를 앞두고 반복됐던 현상"이라며 "통신사가 분기 목표 달성을 위해 '스팟성 장려금'을 지급한 것과 몇몇 유통점에서 재고 단말기를 처리하기 위해 대리점 몫의 판매수수료를 일부 보조금으로 활용한 것이 합산돼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 같은 '혜택'을 극히 일부 가입자만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매 시점과 장소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 실제 지난 주말 마이너스폰을 구입하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채 1000여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제값'을 주고 구매한 소비자가 소수의 기기변경 이용자를 위해 비용을 보조해 준 셈이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금지 목적으로 보조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 시점이나 판매 대리점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현 단통법에 규정돼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단말기 제조사나 통신사업자의 '이익 보전'을 위한 규정이기에 최대 보조금 지급 규정이 33만원에 묶여 있다. 만약 보조금 상한선이 없다면 전국의 이동통신가입자들이 지난 주말 누구라도 V20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8만원의 현금지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통법 제정의 본래 취지였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왜곡되고 말았다.
현재 국회에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있다. 유통업계 측은 "대리점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싸게 판매하는 것인데 이를 '차별' 운운하며 규제하려 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면서 "이해하기 힘든 법을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