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안전 위협적' 주민 반발에
갈매지구내 부지매입 결국 취소
2015년 장안동 이어 또 '좌초'
수도권 SSG 배송망 차질 예상

이마트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했던 경기 구리 갈매지구 내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
이마트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했던 경기 구리 갈매지구 내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
이마트가 최근 경기 구리 갈매지구에 조성하려던 세 번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네오)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이마트는 남양주·구리·의정부 등의 온라인 주문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물류센터 건립을 준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부지 매입을 취소하기로 했다.

15일 이마트(대표 이갑수)와 구리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하에 구리 갈매지구 내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에 지으려고 했던 대형물류센터 건립사업 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이마트는 구리 갈매지구 1-3구역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LH로부터 5000평(1만6000㎡) 규모의 부지를 사들였다. 이마트가 매입한 부지는 LH가 택지개발을 할 때 도시형공장·창고시설·대규모 점포 등 일부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해 법적으로는 물류센터 입주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아파트 단지, 유치원·초·중학교와 약 150∼350m 거리로 가까워 보행안전에 위협적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구리시도 LH에 갈매지구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 전체에 창고용도를 빼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요구와 창고시설 건축행위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이마트는 구리갈매지구 연합총회에서 노브랜드 전문점 출점, 지역주민 우선 채용 검토, 지하주차시설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물류센터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이마트는 물류센터 건립이 어렵다고 보고, 구리시의 중재 아래 LH와 협의를 거쳐 건립 계약을 철회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이마트는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는 앞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 구리도시공사를 통해 공공개발사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주민 여론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협의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마트는 2015년에도 서울 장안동에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했지만 주거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현재 이마트는 경기 용인, 김포 등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두 곳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하남, 군포, 의정부 등에 총 6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건립이 두 차례 좌초됨에 따라 이마트의 수도권 지역 SSG 배송망 완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마트는 할인점과 달리 온라인몰과 트레이더스에서 매 분기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두 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지난 2분기 온라인몰 매출은 25.5% 늘어 할인점 매출 신장률(4.9%)의 5배 이상을 웃돌았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물류 효율화와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자동화 설비를 갖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필수라는 분석이다.

현재 롯데마트·롯데하이마트·동원·GS샵 등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오프라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영업규제를 받지만 이들의 온라인몰은 규제를 받지 않아 영업하기에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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