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통합조회시스템 활용
군 운전병 등 할증 보험료 환급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군에서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제대 후 2002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최근 과거 군 운전경력을 증빙해 보험사로부터 과납보험료 127만원을 환급받았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도입 후 과다 할증된 보험료 1억3426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2012년 도입됐지만 상당수 일반인들은 할증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4028건의 과납보험료가 이용자에게 환급됐다. 금액으로는 1억3426만원이다.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시 군 운전경력과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경우 이용자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연도별 환급실적은 2012년 1억455만원(3528건), 2013년 1654만원(337건), 2014년부터 최근까지 1330만원(163건)이다.

그러나 통합조회시스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과납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군 운전경력자임에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4만3000여명, 보험사기로 미환급된 할증보험료가 5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금융감독원 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통해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해 과납보험료 환급 대상 이용자가 미환급 보험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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