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개봉 예정인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엣나인필름 제공>
오는 17일 개봉 예정인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엣나인필름 제공>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오는 17일에 정상개봉한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됐던 17일에 정상개봉을 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부국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등 5인은 지난달 31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최승호 감독(MBC 해직PD, '뉴스타파' 앵커)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공범자들'은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처분 인용/기각 결정이 오늘(14일) 오전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정상 개봉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맞서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고, 영화단체들도 '기각'을 요청하는 연대 성명을 낸 바 있다.

영화 '공범자들'은 MBC 해직PD이자 지난해 다큐멘터리 '자백'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최승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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