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GW 수준… 7배 늘려야
태양광 32GW·풍력 16.8GW 증설
각각 서울면적의 절반·2배 부지 필요
지자체 관련규제 강화 '걸림돌'
소음 등 '반환경에너지'로 인식
정부 민원·규제 최소화 나서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을 대신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좁은 부지, 지방자치단체 규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8차 계획에 담길 설비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이날 2030년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을 7차 계획 때보다 2%포인트 낮은 20~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력설비 예비율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1기가와트(GW) 규모 원전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려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올해 17.2GW에서 2030년 62.6GW로, 48.6GW 설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심의위는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전기 출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48.6GW 설비 중 실제 전력수급에 역할을 하는 규모는 5GW 정도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신재생 발전소를 더 지어도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줄어드는 발전용량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5~10GW의 LNG 발전소를 더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추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48.6GW 가운데 태양광이 약 32GW, 풍력이 약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규모는 7GW 수준이다.

1GW 발전 설비 면적은 태양광발전이 약 10㎢, 풍력발전이 70㎢ 정도다. 32GW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면 서울 면적(605㎢)의 절반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16GW 풍력발전소를 지으려면 서울의 두 배 크기의 부지가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햇빛과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만한 크기의 적정한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상 태양광발전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저수지 3394곳의 10% 면적에서 3260㎿, 21개 담수호의 20% 면적에서 2633㎿, 용·배수로 중 2% 면적에서 73㎿ 등 총 5966㎿(5.9GW) 규모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부는 댐, 저수지 저수 면적의 약 7%인 90㎢에 5483㎿(5.4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상 태양광은 설비 발열이 지상보다 적은 점 등으로 지상 태양광발전보다 10% 가량 전력효율이 높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안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규제를 만든 지자체는 2015년 2곳에서 2016년 32곳, 2017년 42곳으로 크게 늘었다. 풍력은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음, 태양광은 미관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월 신재생설비 이격 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반발이 큰 상황이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지방 주민에 소음, 미관 등의 이유로 반환경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어떻게 민원을 최소화해 규제를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에너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발단 단가가 다른 발전원과 비슷해지면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 보조금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부정 수령 등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이지언 환경운동 에너지기후팀장은 "시나리오 모델을 돌려본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6%까지 높일 수 있다"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시장에서 경제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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