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판매수량 매입처리 행위
'탈법'명문화… 횡포 차단나서
불공정 거래 심사지침 마련
대형유통점 공시근거도 추진
유통업체 갑질 '3배 징벌적 손배제'
유통업계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대형 유통업체가 그동안 관행처럼 행사 해 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그동안 법적 규제가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까지 유통 채널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는 미처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장치를 만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가운데 판매분 매입 금지가 대표적 갑질 근절책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재고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게 한 조치로, '선 매입 후 판매'와 '선 판매 후 매입' 모두의 상황에서 적용토록 했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를 탈법행위로 명문화해,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다.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그리고 보복행위로 한정했지만, 당장 유통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형마트가 종업원 부당사용으로 납품업체에 끼친 손해액이 1억2800만원으로 잡혔을 때 지금까지는 손해액 이하에서 보상액만 책정됐다. 인건비 부담도 질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인건비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손해액의 3배인 3억8400만원이 사실상 정액 과징금 처럼 확정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다분히 고의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의도된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면, 엄정 처벌하겠다는 경쟁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범위를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등으로 넓힌 것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소매업자만 대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형식은 임대업자라 하더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즉 상품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표준거래 계약서에 넣고, 구두 발주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정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조건과 현황을 대형유통업체가 스스로 공시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공정위가 추진하는 15개 과제 가운데 무려 7개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공정위의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도 "우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교적 이견이 적고 논의가 많이 진행된 안부터 정리할 것"이라며 "몇 가지는 11월이나 12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탈법'명문화… 횡포 차단나서
불공정 거래 심사지침 마련
대형유통점 공시근거도 추진
유통업체 갑질 '3배 징벌적 손배제'
유통업계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대형 유통업체가 그동안 관행처럼 행사 해 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그동안 법적 규제가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까지 유통 채널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는 미처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장치를 만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가운데 판매분 매입 금지가 대표적 갑질 근절책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재고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게 한 조치로, '선 매입 후 판매'와 '선 판매 후 매입' 모두의 상황에서 적용토록 했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를 탈법행위로 명문화해,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다.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그리고 보복행위로 한정했지만, 당장 유통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형마트가 종업원 부당사용으로 납품업체에 끼친 손해액이 1억2800만원으로 잡혔을 때 지금까지는 손해액 이하에서 보상액만 책정됐다. 인건비 부담도 질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인건비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손해액의 3배인 3억8400만원이 사실상 정액 과징금 처럼 확정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다분히 고의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의도된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면, 엄정 처벌하겠다는 경쟁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범위를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등으로 넓힌 것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소매업자만 대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형식은 임대업자라 하더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즉 상품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표준거래 계약서에 넣고, 구두 발주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정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조건과 현황을 대형유통업체가 스스로 공시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공정위가 추진하는 15개 과제 가운데 무려 7개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공정위의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도 "우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교적 이견이 적고 논의가 많이 진행된 안부터 정리할 것"이라며 "몇 가지는 11월이나 12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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