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본인 확인 용도로 이용
금융사고때 이용자에 책임 전가
면책 수단 활용 관행 개선돼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바일인증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반해 시중은행들은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과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을 전수조사 한 결과, 모든 은행에서 반드시 1회 이상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빠르게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당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줄곧 소비자들의 본인 확인용도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완화된 이후에도 공인인증서 없이 각 은행의 웹사이트와 모바일뱅킹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권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기 했지만, 여전히 공공 및 금융기관들은 금융업무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리 아래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 등 5개 기관이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 주도의 관리 방식이 시중은행들의 인증기술 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인인증서가 금융 기업들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자금융거래법 9조 2항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로서는 고객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당연시 하면서, 혹시 공인인증서가 해킹되는 등의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 소홀의 책임을 고객에 전가 시킬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지역 본부장은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인력도 많고 시간도 많지만 금융 사고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카카오뱅크에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
금융사고때 이용자에 책임 전가
면책 수단 활용 관행 개선돼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바일인증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반해 시중은행들은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과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을 전수조사 한 결과, 모든 은행에서 반드시 1회 이상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빠르게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당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줄곧 소비자들의 본인 확인용도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완화된 이후에도 공인인증서 없이 각 은행의 웹사이트와 모바일뱅킹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리 아래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 등 5개 기관이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 주도의 관리 방식이 시중은행들의 인증기술 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인인증서가 금융 기업들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자금융거래법 9조 2항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로서는 고객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당연시 하면서, 혹시 공인인증서가 해킹되는 등의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 소홀의 책임을 고객에 전가 시킬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지역 본부장은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인력도 많고 시간도 많지만 금융 사고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카카오뱅크에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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