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말까지 전면 실태조사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에 철퇴
산업계 "낙인 찍힐라"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4800여개 본사와 70만 여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전 산업계에 걸쳐 모든 본사와 대리점에서 행해지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장, 대리점망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공정위는 8월10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든 산업분야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8월과 9월 두 달간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결과는 내년도 종합대책에 반영한다.
대기업을 비롯한 본사에 대해서는 대리점 명단과 유통경로별(대리점·대형마트·온라인 등)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전국적으로 7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는 단체 역할과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불공정거래 관행 철퇴' 의지의 연장선상 에서 시행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주로 브랜드 통일성을 기하고 로열티를 받는 선진국의 프랜차이즈 및 대리점 사업과 달리 우리는 거래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법이 시행 됐지만,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실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에 유제품·라면·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본사와 1150개 대리점 거래 내용을 들여다본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서울시가 자동차·음료·위생용품 등 9개 업종 33개 본사와 1864개 대리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 제한됐거나 몇몇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해 전반적인 본사와 대리점간 내용을 알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산업계는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전수조사 결정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칫 경쟁당국으로 부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업체로 낙인이 찍힐 경우, 엄청난 과징금은 물론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불매운동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전국적인 대리점망을 운영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면서도 "평소 대리점 관리를 철저히 해 온 회사라 하더라도 실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거래 내역을 꼼꼼히 파악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에 철퇴
산업계 "낙인 찍힐라"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4800여개 본사와 70만 여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전 산업계에 걸쳐 모든 본사와 대리점에서 행해지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장, 대리점망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공정위는 8월10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든 산업분야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8월과 9월 두 달간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결과는 내년도 종합대책에 반영한다.
대기업을 비롯한 본사에 대해서는 대리점 명단과 유통경로별(대리점·대형마트·온라인 등)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전국적으로 7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는 단체 역할과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법이 시행 됐지만,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실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에 유제품·라면·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본사와 1150개 대리점 거래 내용을 들여다본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서울시가 자동차·음료·위생용품 등 9개 업종 33개 본사와 1864개 대리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 제한됐거나 몇몇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해 전반적인 본사와 대리점간 내용을 알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산업계는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전수조사 결정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칫 경쟁당국으로 부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업체로 낙인이 찍힐 경우, 엄청난 과징금은 물론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불매운동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전국적인 대리점망을 운영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면서도 "평소 대리점 관리를 철저히 해 온 회사라 하더라도 실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거래 내역을 꼼꼼히 파악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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