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통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전화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통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와 관련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계약 대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이달 9일~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