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유·무죄따라 다른 혐의에 영향
법조계 "모 아니면 도 상황 맞을 것"

특검, 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

특검팀이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와 업계는 이 부회장이 중형에 처해지거나 사실상 무죄를 받는 '모 아니면 도'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들의 기본 형량이 무거워 일부만 유죄가 나와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날 경우 나머지 혐의 역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 국외 도피 혐의다. 특검이 주장한 도피액 약 77억원이 판결에서 모두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다.

횡령 혐의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이 부회장에 적용된 횡령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535만 원으로 기준을 훌쩍 넘는다.

두 가지 혐의에 비해 뇌물 공여죄는 액수에 상관없이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 금액 213억원을 포함해 433억28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액수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대신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특히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해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해 파생된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뇌물죄 방어에 성공할 경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승마지원 금액이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재산 국외 도피 등 여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최용순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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