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법적 대응 검토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위법성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안을 확정·고시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접수하지 않는 등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법정 최고임금 시급 7530원을 모든 산업에 단일로 적용한다'는 내용과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고시안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1주 또는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데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고시안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무효화하고 재고 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재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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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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