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7% 포인트 인하됐지만, 27.9%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출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됐지만, 현재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총 87만건, 대출잔액은 3조3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돼 실제 금리 인하 혜택을 본 금융소비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931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연 30.6%로 조사됐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경우에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60만714건(대출잔액 2조2384억원), 평균금리는 연 34.8%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금융위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춘다고 발표 했으나, 금리를 인하해도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 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nsu@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됐지만, 현재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총 87만건, 대출잔액은 3조3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돼 실제 금리 인하 혜택을 본 금융소비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931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연 30.6%로 조사됐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경우에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60만714건(대출잔액 2조2384억원), 평균금리는 연 34.8%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금융위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춘다고 발표 했으나, 금리를 인하해도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 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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