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최용순 기자]경찰이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혐의 수사와 관련해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한남동 소재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7명의 수사관들을 투입해 업무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급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관리사무소에는 삼성 측 관계자가 파견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삼성 측 관계자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세무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공사비로 쓰는 등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

최용순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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