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정부가 가상현실(VR) 게임제공업소 운영 관련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콘텐츠 부족과 관련 기기 구매비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 VR 게임 소비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의 콘텐츠 유통 환경부터 개선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오는 8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VR방 등)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PC방 등 + 식당을 제외한 휴게 음식점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이 골자다.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몸동작을 수반하며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이 필요한 게임물을 설치·운영할 경우,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1.3m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함께 게임법이 아닌 다른 법률(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업 등)에 따른 영업을 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영업시간의 제한(오전 9시~오후 12시)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규정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경우에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수정했다.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5∼6월 국내 게임 사용자 211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VR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명(16.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VR 게임의 보급이 느린 이유로 VR 하드웨어가 너무 비싸거나 무겁고 초기 관심을 북돋을 소프트웨어(SW)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오큘러스나 플레이스테이션VR 등 가정용 VR 기기는 고급 PC나 게임기부터 먼저 구매해야 해서 전체 구매비용이 100만∼200만원에 달한다. SW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게임 선진국에서도 VR 흥행작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도 VR 게임 대작을 준비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오는 8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VR방 등)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PC방 등 + 식당을 제외한 휴게 음식점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이 골자다.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몸동작을 수반하며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이 필요한 게임물을 설치·운영할 경우,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1.3m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함께 게임법이 아닌 다른 법률(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업 등)에 따른 영업을 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영업시간의 제한(오전 9시~오후 12시)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규정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경우에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수정했다.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5∼6월 국내 게임 사용자 211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VR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명(16.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VR 게임의 보급이 느린 이유로 VR 하드웨어가 너무 비싸거나 무겁고 초기 관심을 북돋을 소프트웨어(SW)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오큘러스나 플레이스테이션VR 등 가정용 VR 기기는 고급 PC나 게임기부터 먼저 구매해야 해서 전체 구매비용이 100만∼200만원에 달한다. SW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게임 선진국에서도 VR 흥행작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도 VR 게임 대작을 준비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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