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그동안 중도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6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8년 장기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현재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다.
준공공 임대 중에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이고 10년 이상이면 70%다. 양도세 100% 감면은 원래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되기로 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현재 주택을 4년짜리 일반 임대로 등록한 뒤 8년짜리 준공공 임대로 중도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예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있으나 그동안 일반 임대를 한 기간은 준공공 임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다시 8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임대주택 전환이 가능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부는 6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8년 장기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현재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다.
준공공 임대 중에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이고 10년 이상이면 70%다. 양도세 100% 감면은 원래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되기로 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현재 주택을 4년짜리 일반 임대로 등록한 뒤 8년짜리 준공공 임대로 중도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예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있으나 그동안 일반 임대를 한 기간은 준공공 임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다시 8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임대주택 전환이 가능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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