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 야산의 한 길목에 '누드족 물러가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마을을 에워싼 야산에는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인 누드펜션이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 야산의 한 길목에 '누드족 물러가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마을을 에워싼 야산에는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인 누드펜션이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잠정 폐쇄된다.

4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날 중 펜션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숙박업소 폐쇄명령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 중 폐쇄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또다시 동호회 회원들이 시설에 와서 모임을 하게 되면 건물 집기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고 미신고 업소 게시물을 부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경찰에도 '누드팬션' 운영자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경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지금껏 경찰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누드펜션'이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숙박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앞서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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