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한 페이스북의 자사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이용자가 실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으로 알림을 표시해 사실상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해왔다. 많은 이용자가 이 '거짓알림' 때문에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녹소연 측은 말했다.
이에 녹소연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2개월여가 지난 7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지방법 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방통위는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현재 페이스북에서 메신저 설치 유도 가짜 알림을 없앤 상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