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의 부동산 거래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8천547건으로, 작년 상반기 7천234건에 비해 18.2% 증가했다. 이는 역대 상·하반기를 통틀어 반기별 최대 규모다.
상업용 부동산 전체 매매 거래 건수는 8만8천695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9만1천113건보다 감소했으나 증여 거래는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특히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증여 건수는 역대 반기별 물량 중 최대인 총 2천23건으로 전국 증여 건수의 23.7%를 차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꾸준한 임대수입이 가능한 건물, 상가,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부 증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더욱 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고정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꼬마빌딩에 대한 수요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례로 중견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A씨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를 위해 서울 서초구의 꼬마빌딩을 29억원에 매입했다. 수익률은 3%대로 높지 않지만 향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실거래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와 달리 빌딩 증여는 기준 시가가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금액이 35% 가량 줄게 되며 대출이 있을 경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정인피엠씨(PMC) 빌딩박사 전영권 대표는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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