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 기술발전 제한 공모
BMW·다임러 등 반독점법 위반"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BMW, 다임러, 폭스바겐 등 독일차 5개사의 담합 의혹이 독일에 이어 미국까지 확산하면서 2년 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독일차 업체 전반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수시검사를 통해 조작 사태를 규명할 계획이지만, 해외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업계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BMW와 다임러, 폭스바겐의 계열사인 아우디와 포르셰 등 5개사의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장이 접수됐다.

원고 측은 이번 사건이 2015년 발생한 폭스바겐의 디젤 스캔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독일차 회사들이 1996년부터 최소 2015년까지 반독점법을 어기고 경쟁적인 기술 정보를 주고받는 '5자 서클'을 형성해왔고, 여기서 배출가스 조절을 포함한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제한키로 공모했으며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스캔들이 발생한 것도 이런 담합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폭로 기사에 근거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슈피겔은 지난달 21일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1990년대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처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에서 비밀리에 담합해 왔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당국도 즉각 조사에 나선 상태다. 슈피겔에 따르면 담합 주장의 핵심은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용해제 애드블루(AdBlue)를 위한 소형 탱크다. 제작 비용을 의식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작은 탱크를 장착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독일차 업체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나선다. 내달 중으로 매년 실시하는 수시검사 제도를 활용해 현재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차 브랜드의 차량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배출가스 조작 의심 업체들의 대상 차종과 수입대수를 파악한 상태다.

여기에 EU와 미국처럼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독일차 회사 5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독일차 업체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 착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외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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