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에 공개 중인 관리비 정보의 입력오류가 자동적으로 검출돼 수정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관리비 등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2015년부터 수행 중이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정식운영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외부회계감사 결과·유지보수·입찰정보 등의 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입력정보 검증프로그램은 1단계 오류추정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요청과 2단계 입력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구성된다. 1단계는 사용승인일, 장기수선충당금, 난방비, 위탁관리비, 단지 연락처, 관리비 부과면적, 승강기 정보, 최근 6개월간 관리비 미등록 현황, 주요관리비 누락 등 관리비 정보에 대한 오류 추정사항 추출 후 검증 실시로 구성된다.

2단계는 단지 홈페이지, 우리 아파트 소개, 관리인원, 위탁계약기간, 주차대수, CCTV, 전월 또는 전년 동월 대비 일정기준 이상 관리비 급 등락 시 적정성 검토 실시로 이뤄져 있다.

한국감정원은 관리비 입력정보 검증프로그램 개발·시행으로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입력·공개하는 다양한 정보 중 입력 오류 또는 부실 입력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해 관리비 등 입력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관리비 절감을 위한 토대 마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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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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