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줄인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행복출산서비스의 출산 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된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된다. 월 1만6000원 한도다. 또한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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