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전후 현지통화로 환전시 '최대 10%' 더 받는다
실제 50만원을 베트남 통화로 환전할 경우
직접환전 888만동·이중환전 972만동 큰 차이
은행 모바일앱 이용땐 수수료 최대 90% 할인
카드사용시 원화로 결제하면 별도수수료 추가
한국서 해외호텔 예약시 DCC 설정 여부 확인
카드분실 접수후 60일내 부정사용금액은 보상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불쾌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곧 다가올 '여름 휴가'를 생각하면 뜨거운 여름을 견딜만한 힘이 나곤 합니다. 게다가 해외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설레임으로 가득할테지요. 해외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얼마나 규모 있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다 만족도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새는' 비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금융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 달러로 이중환전 하면 환전액 10% 증가= 해외여행을 앞두고 누구나 하는 것이 '환전'이죠.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를 환전할 경우 국내에서 직접 베트남 통화로 환전하면 약 888만동으로 환전할 수 있지만 달러로 전환했다가 베트남 통화로 이중환전 하면 약 972만동으로 환전 금액을 최대 1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보다 편리하고 환전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달러나 유로, 엔화 등 주요 통화는 최대 90%까지 환전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하면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외환길잡이' 코너를 활용하면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할인율(우대율)을 비교할 수 있으며, 환전시 우대사항 및 환전이벤트 등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땐 현지통화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지만,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카드사에 항의하자 비로소 알려준 정보가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A씨는 무척 화가 났지만 이미 결제가 끝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습니다. 결제 전에는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카드 분실이나 복제, 도난 등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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