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공약한 국민의당·바른정당
강력한 개정안 반대 어려울 듯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세법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정부는 지난 20일과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층, 초대기업 증세 방침을 확정했다. 여당은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분위기는 민주당에 유리하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지난 대선 때 증세를 공약으로 내 걸었던 만큼 민주당은 이들 두 야당이 증세에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이번 증세의 핵심이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두 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막바지까지 반대하더라도 두 야당의 협조가 있다면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세법개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일단 담뱃세·유류세 인하를 무기로 맞서고 있지만 여야 3당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여론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철저하게 파고들 방침이지만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더구나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세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해도 민주당에게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다.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국회는 11월 30일까지 이들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 합의로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부수법안은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더구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법인세 인상안, 소득세 인상안이 포함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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