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지분율 1% 이상·15억 보유땐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세금' 낸다
내년 세법개정안, 조세 정의 실현 차원
주식 양도차익 세율 '20%→25%' 검토
금융연 "매매차익 과세 전면적 확대를"
"지분 줄이자" 고액투자자 매물폭탄 예고
기업 자금조달창구 기능축소 우려 제기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도차익을 내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세율 인상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 달 초 발표될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만 과세 대상입니다. 한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보유주식 가치가 25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 양도차익에 20%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대주주, 부자 과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소득 과세의 효율화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 차익의 과세 대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을 개인소득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비과세로 금융소득 과세에서 비효율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채권 직접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와 형평성을 위해 매매차익은 과세 되지 않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업의 현금 흐름에 바탕을 둔 투자소득인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사이에 과세의 비대칭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서서히 넓혀가는 방식보다 과세 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므로 낮은 세율부터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일반적으로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7일 "주식 양도차익에 누진세 적용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온 주식시장 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올 초 공개된 세법 개정안에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내년부터 낮춰질 예정인 가운데 양도소득세율 까지 높아질 경우,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권업계 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고액 투자자들은 세법상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보유 지분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확대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주식시장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공개(IPO)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율 인상은 투자 수익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18년 4월부터는 대주주 범위는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에도 전면 과세로 가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부터는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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