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부분 무이자는 1~ 2회차 할부 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면, 나머지 8회차는 무이자가 적용돼 총 금액을 10회로 나눠서 내면 되고, 15개월 부분 무이자는 1~ 3회차 할부 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2회차를 무이자로 총 금액을 15회로 나눠 납부하게 된다. 항공료나 병원비, 가전제품 등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결제에 대해 10개월·15개월 부분 무이자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국세·지방세·4대 보험에서도 하나카드의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납부대상은 국세·지방세(서울시·행자부)·관세·경찰청 과태료·법원인지대·검찰청벌과금·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다. 인터넷납부뿐만 아니라 은행 ATM 납부, 방문납부 모두 무이자할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홍장의 하나카드 마케팅본부장은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10대 업종과 국세·지방세·4대 보험에서의 무이자할부를 기획했다"며 "무이자할부를 통해 카드대금 결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욱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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