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타연수생 1700여명 근로계약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의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79명에 이른다. 최근 출연-대학 간 학연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학생연구원(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명에 대해서 8월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2018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또 추경 예산으로 20억 원을 확보해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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