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M&A규제 완화 세제혜택 제공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핀테크·공유경제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신 서비스로 핀테크, 공유경제 등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육성책도 편다. 기존의 '대출' 중심 금융지원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25일 공개된 새정부 경제정책에서 정부는 올해 서비스산업혁신 로드맵을 구상하고 내년(2018년)까지 핀테크·공유경제 등 고부가 융복합 신 서비스 집중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같은 신기술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진적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경우 은행법 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히 제한(의결권 있는 지분 4%, 최대 지분 10%까지만 보유 가능)해 신규 은행 진입이 까다로운 편이다. 정부는 이같은 진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규제는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법령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준수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다 한 것으로 판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사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새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체계가 담길 예정이며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핀테크 창업기업 등 신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가 창업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은 주로 보증이나 대출 방식이었다.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일반 대출보다 우대 금리를 적용한 정책 대출을 해주거나 창업기업이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창업 기업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방식이다. 해외 시장에서는 유망 창업기업의 혁신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투자하는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이 활성화 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보장되는 '대출'방식의 투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대출이 아닌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엔젤투자 활성화·펀드조성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특례 등을 제공해 원활한 회수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초기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정책금융-벤처캐피털(엔젤 등)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4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 소액체납 세금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등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의 'KDB IR센터'를 활용, 창업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공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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