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기존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신한S뱅크에서 서비스 등록만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 비밀번호 입력 없이 간편하게 계좌조회와 이체, ATM 출금이 가능한 S뱅크 간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S뱅크 간편서비스는 스마트폰 화면 잠금 해제만으로 계좌조회가 가능하고, 계좌 비밀번호 입력으로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또 현금카드 없이 휴대폰 조작만으로 현금 출금이 가능한 ATM 출금 서비스도 이번 달 내 지원할 예정이다.
간편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일 100만원, 월 500만원으로, 한도가 초과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매체 입력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신한은행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는 간편서비스 이체한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또 1인 1기기만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된 휴대폰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보안성이 높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안전한 보안 영역에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키를 보관해 안전성을 높였다"며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음성기반 뱅킹 '신한S뱅크 미니+'를 출시하는 등 편리한 모바일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편리한 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