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자본소득도 대상
3억 이하는 증세대상 포함 안돼
내일 당정협의서 규모·방향 확정
당정논의 순항속 야당 설득 관건
우원식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여당 증세 규모 검토안

'부자증세' 논의가 깊어지면서 구체적인 증세 규모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 연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율을 기존보다 2% 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 외 자본소득도 증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부와 추가로 당정협의를 열고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증세 규모와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득세율 부과 기준 가운데 개인 연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늘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 등이다.

민주당의 검토안대로 증세규모가 확정되면 3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소득세율이 연간 2% 포인트 오른다. 3억원 이하 구간은 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근로소득 외 주식거래와 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할 것"이라며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부자 증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세원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상생동반이나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개발 등에 쓴다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르면 다음주께 명목세율 인상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설명회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여당 측의 요구도 강하다"며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의 하나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고,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시 공제율(현행 산출세액의 7%)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 간 증세논의는 순항하고 있으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증세를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증세방안을 논의할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