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해피벌룬의 원료로 사용된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됐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판매·사용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사망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식품첨가물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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