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조정률 47%
별도 비용 없고 신뢰성 높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개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개념도>
#A사는 최근 자사 제품의 특장점을 모방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B사에 특허 등 침해금지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B사가 권리침해를 부인하자 A사는 경찰과 검찰에 형사 고소하고,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각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분쟁에 나섰다. B사 역시 A사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산업재산권 분쟁은 2∼3년 동안 지속됐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엔 아직 멀었고, 사건마다 전문 대리인을 고용한 탓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더욱이 침해 여부에 대한 형사책임이 가려져도 손해배상에 대해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 제기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됐다.

이런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단기간 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은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총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는 등 평균 조정률이 27%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6월까지는 평균 조정률이 47.6%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3개월 이내 당사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분쟁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지식재산위원회가 2015년 산업재산권 분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침해 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기간은 3심까지 가는데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낭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올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분쟁 상담과 조정제도 홍보 등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과 소송 실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이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홈페이지(adr.kipo.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