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정부 통신비 인하안 반발
"요금인하 강제 법률 따져봐야
사회적논의기구 통해 재논의를"
국내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가운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업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 등이 법률 위반인지를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할인율 상향 공문을 보내는 시기를 전후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을 놓고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단기 대책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국정위는 약 2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오는 9월 초쯤 상향된 선택약정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래부는 정확한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은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향 조정이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통사들은 현재 정부가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할인요율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공익적 측면에서 요금지원을 어디까지 확대하는 게 맞는지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특정 민간 사업자에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래부가 할인요율 상향 조정 공문을 보내는 시기와 맞물려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이통사와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정대로 할인율을 인상하면 이통사는 행정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마련한다고 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을 두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 할인 기회를 줘야 요금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 측은 "미래부가 지난 2015년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부는 이통사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올려도 휴대전화 단말 지원금을 높이면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매출에 당장 타격이 있는데, 거기에 단말 지원금까지 올리면 수익 감소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지원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이통사의 마케팅 재원이 100원이고, 이를 그동안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와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가입자에 각각 50원씩 지급했는데, 선택약정 할인율이 올라 가입자에게 70원을 주면 공시 지원금은 결국 30원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적으로 10명의 신규 가입자 중 7~8명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으로 가입한다"며 "프리미엄 고가 스마트폰 구매자는 대부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오른다면 선택약정 가입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이는 이통사의 직접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신비 인하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오는 10월쯤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비 절감대책 중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혁신 방안 등의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요금인하 강제 법률 따져봐야
사회적논의기구 통해 재논의를"
국내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가운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업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 등이 법률 위반인지를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할인율 상향 공문을 보내는 시기를 전후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을 놓고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단기 대책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국정위는 약 2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오는 9월 초쯤 상향된 선택약정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래부는 정확한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은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향 조정이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통사들은 현재 정부가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할인요율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공익적 측면에서 요금지원을 어디까지 확대하는 게 맞는지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특정 민간 사업자에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래부가 할인요율 상향 조정 공문을 보내는 시기와 맞물려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이통사와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정대로 할인율을 인상하면 이통사는 행정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마련한다고 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을 두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 할인 기회를 줘야 요금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 측은 "미래부가 지난 2015년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부는 이통사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올려도 휴대전화 단말 지원금을 높이면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매출에 당장 타격이 있는데, 거기에 단말 지원금까지 올리면 수익 감소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지원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이통사의 마케팅 재원이 100원이고, 이를 그동안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와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가입자에 각각 50원씩 지급했는데, 선택약정 할인율이 올라 가입자에게 70원을 주면 공시 지원금은 결국 30원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적으로 10명의 신규 가입자 중 7~8명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으로 가입한다"며 "프리미엄 고가 스마트폰 구매자는 대부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오른다면 선택약정 가입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이는 이통사의 직접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신비 인하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오는 10월쯤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비 절감대책 중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혁신 방안 등의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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