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초기 임대료 규제 및 입주자격 제한 등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최종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한다.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 방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도입 초기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진다. 8년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소득 상위 30% 이상의 7∼9분위 가구만 거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한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도 바뀌는데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모델을 뉴스테이 범주로 흡수해 민간이 도심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기금·세제 등의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 역세권 청년 임대 20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는 높지만 주변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정부는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공급 확대를 위해 종전 뉴스테이 촉진지구와 같은 택지개발 방식을 역세권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뉴스테이 공급을 50% 이상 의무화한 촉진지구의 성격도 앞으로는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분양주택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부는 최근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한다.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 방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도입 초기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진다. 8년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소득 상위 30% 이상의 7∼9분위 가구만 거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한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도 바뀌는데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모델을 뉴스테이 범주로 흡수해 민간이 도심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기금·세제 등의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 역세권 청년 임대 20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는 높지만 주변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정부는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공급 확대를 위해 종전 뉴스테이 촉진지구와 같은 택지개발 방식을 역세권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뉴스테이 공급을 50% 이상 의무화한 촉진지구의 성격도 앞으로는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분양주택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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