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갑질’ 논란 종근당…“혁신형 제약 제외 가능성 높아져”
빠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준이 추가될 전망이다.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을 해 논란을 빚은 종근당을 겨냥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를 정하고 있다.
이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대한 세부지표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는 들어가 있지만, 이번과 같이 기업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세부지표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빠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 신규인증 및 재인증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아직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 기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빠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준이 추가될 전망이다.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을 해 논란을 빚은 종근당을 겨냥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를 정하고 있다.
이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대한 세부지표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는 들어가 있지만, 이번과 같이 기업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세부지표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빠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 신규인증 및 재인증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아직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 기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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