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9일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 등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대다수 전기차가 성능을 개선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하고 있어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충전속도는 완속의 경우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암페어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차종분류 기준은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3종으로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 의견을 취합한 뒤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박병립기자 riby@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대다수 전기차가 성능을 개선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하고 있어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충전속도는 완속의 경우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암페어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차종분류 기준은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3종으로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 의견을 취합한 뒤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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