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등 가입대상 확대
은행별 사전예약 영업 본격화
수수료·수익률 정보제공 소홀
가입시 세제혜택만 강조 지적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이 자영업자와 공무원·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시중은행간 사전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은행사별로 IRP 가입시 세제혜택만 강조하고, 수수료나 수익률 등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제공은 소홀해, 자칫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IRP 가입대상 확대에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간 사전예약 영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IRP 대상 확대가 신규 우량 고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경품 제공 등 각종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영업점에서는 잠재 고객들에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IRP 가입 실적을 KPI에 반영하는 데다 평균 1인당 100여건의 강제 할당을 하면서 영업점 직원들의 불만도 커질 정도"라면서 "문제는 IRP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인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 등만 강조되고 이같은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은행들이 고객들에 제공하는 IRP 가입 안내서에는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세제혜택만 강조하고 있다. IRP 가입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나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은 담고 있지 않다.

IRP는 펀드판매 수수료와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등이 붙어, 매년 적립금(원금+수익금)의 0.3~0.5%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여기에 연금수령 시에 5.5%의 연금소득세도 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IRP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평균 1% 초반에 그쳐 은행 예금금리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게다가 IRP는 연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 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IRP 사전예약을 받으면서 이처럼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IRP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각 은행에 행정 공문을 내려 보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경쟁 때문에 은행 영업점에서는 IRP 가입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 보니, IRP를 고객들에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우려해 금융당국도 지난 6일 각 은행에 IRP 관련 유의사항을 행정공문으로 배포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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