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캐피탈 등 제 2 금융권 회사들은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제 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자산 대손충당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각 금융회사 올해 2분기 재무제표 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일시상환 방식 다중채무가 추가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카드사는 이른바 '돌려막기'라 불리는 복수 카드 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에는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추가 충당금 적립 시기를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애초 예고했던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회수 가능성이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률은 20%다. 1000만 원을 대출하면 200만 원을 충당금 적립 계정에 쌓아둬야 하는 셈이다.
금리가 20% 아래면 200만 원 충당금만 쌓아도 되지만, 금리가 20%를 넘으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기본 충당금)에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추가 충당금)이 더해져 총 300만 원을 쌓는 식이다.
상호금융사에서 일시상환방식으로 2억 원(현행 3억 원) 넘게 빌렸거나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인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이런 고위험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 '요주의' 이하에만 추가 충당금 2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상' 대출도 포함되면서 추가 충당금 적립률까지 30%로 높아진다.
가령 5억 원을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한 정상 채권에 기존에는 전체 대출금액의 1%인 5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앞으로는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이 추가 충당금으로 붙어 총 650만 원을 쌓아야 한다.
2곳 이상 카드사에서 카드 대출을 쓰는 경우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추가 충당금(30%) 적립 규정을 신설했다.
할부·리스 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해 1개월 미만 연체는 정상, 1∼3개월 연체는 요주의, 3개월 이상 연체는 고정 이하로 분류된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각 금융회사 올해 2분기 재무제표 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일시상환 방식 다중채무가 추가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카드사는 이른바 '돌려막기'라 불리는 복수 카드 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에는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추가 충당금 적립 시기를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애초 예고했던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금리가 20% 아래면 200만 원 충당금만 쌓아도 되지만, 금리가 20%를 넘으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기본 충당금)에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추가 충당금)이 더해져 총 300만 원을 쌓는 식이다.
상호금융사에서 일시상환방식으로 2억 원(현행 3억 원) 넘게 빌렸거나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인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이런 고위험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 '요주의' 이하에만 추가 충당금 2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상' 대출도 포함되면서 추가 충당금 적립률까지 30%로 높아진다.
가령 5억 원을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한 정상 채권에 기존에는 전체 대출금액의 1%인 5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앞으로는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이 추가 충당금으로 붙어 총 650만 원을 쌓아야 한다.
2곳 이상 카드사에서 카드 대출을 쓰는 경우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추가 충당금(30%) 적립 규정을 신설했다.
할부·리스 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해 1개월 미만 연체는 정상, 1∼3개월 연체는 요주의, 3개월 이상 연체는 고정 이하로 분류된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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