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